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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배우자 청약통장기간 합산한다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알아볼게요

by 부동산 알려주는 블로그 2023. 12. 19.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세 가지인데요,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요. 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합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에 인정총액 6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제도개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가능한 빨리 가압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또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2.1%에서 2.8%으로 인상한 바가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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