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1 배우자 청약통장기간 합산한다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알아볼게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세 가지인데요,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요. 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합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 2023.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