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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12월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9일(금)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 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가 공급됩니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 원대, 74~84㎡는 4~5억 원대입니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 원대, 84㎡는 10억 원대로 산출되었습니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 원대, 74~84㎡는 80~90만 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 2023. 12. 30.
배우자 청약통장기간 합산한다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알아볼게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세 가지인데요,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요. 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합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 2023. 12. 19.